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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등록

전문가 등록 자격 기준

  • 4년제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
  • 국책(지자체) 연구기관 또는 정부(지자체) 출연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
  •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기술사, 건축사 등의 가격증 및 박사학위 소지자
  • 평가 관련한 기술 또는 재무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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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철민 연구원 044-550-47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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